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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예식 신청

귀 가정의 혼인예식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예배당은 결혼식장이 아님을 상기하고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식 대상 - 혼인 당사자(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 중 한 분이 새문안 교인일 경우에 한함.


혼인예식안내



  1. 혼인예식 청원서
    주례목사의 확인을 받은 후 혼인예식 2개월 전까지 사무처에 제출.
    • o 주례는 본 교회 시무목사에 한함.
    • o 사무처에서 확인한 예식가능 날짜와 시간은 혼인예식 청원서 접수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구비서류 (기재사항 및 서명날인 누락, 첨부서류 미비시 접수하지 않습니다.)
    • o 혼인신청서(교회서식) 1부
    • o 신랑ㆍ신부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 o 사진 각 1매 (반명함판)
    • o 타 교인일 경우 세례교인 증명서 1부

  3. 주일과 공휴일에는 혼인예식을 거행하지 않습니다.
    • o 혼인예식비용(꽃비용은 해당 꽃꽂이 봉사자에게 직접 지불)
      - 혼인식순 300매(100매 추가 시 40,000원) : 120,000원
      - 꽃꽂이(꽃길-조화) : 300,000원
      - 꽃길(생화) 추가 : 400,000원
      ※ 본당 관리비외 혼례비용은 해당업체 또는 봉사자에게 직접 지불.
      ※ 직원 또는 경비근무자에게 사례(물품 포함)를 금합니다.

  4. 주차장은 교회 주변 유료주차장을 사전 협의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o 유료주차장 : 대우빌딩(T. 735-4529), 오피시아주차장(T. 3276-3884) 등

주의사항

  • 예배당 내에서는 정숙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 경내에서는 일체 금연이오니 하객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당 내에서의 단체사진 및 강단 위에서의 촬영을 금합니다.
  • 축하 화환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초대장 발행 시 표시하여 주십시오.)
  • 피로연 장소로 친교실(식당)을 사용하는 혼주와 업체는 친교봉사부장과 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 친교실(식당)은 교회에서 선정된 2개 업체가 하며, 금액은 단가 23,000원입니다.
  • 교회 밖에서 자유로 피로연 장소를 정하셔도 됩니다.
  • 폐백실과 피로연장소에서 주류사용은 일체 금합니다.
    ※ 도난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축가는 찬송가, 복음성가만 가능합니다.
  • 폐백실과 신부대기실 준비는 피로연 업체와 협의하고 그 외 필요한 것은 본인이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봉투, 펜, 방명록 등)
문의처 : 02-731-2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