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교우안내

1.교구안내



구역모임

- 매월 첫째 금요일을 구역예배 드리는 날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음
- 구역장의 안내에 따라 구역예배에 참여 함.
교구 해당지역
1교구 종로구
2교구 강북ㆍ동대문ㆍ도봉ㆍ노원ㆍ의정부ㆍ성동ㆍ광진ㆍ중랑ㆍ동부
3교구 서대문구
4교구 성북구ㆍ은평구
5교구 중구ㆍ마포구ㆍ용산구
6교구 강서구ㆍ금천구ㆍ구로구ㆍ광명ㆍ부천ㆍ인천
7교구 관악ㆍ서초ㆍ과천ㆍ안양ㆍ군포ㆍ의왕ㆍ화성ㆍ안산ㆍ수원ㆍ중부
8교구 강남ㆍ송파ㆍ강동ㆍ성남ㆍ분당ㆍ광주ㆍ용인
9교구 동작구ㆍ양천구ㆍ영등포구
10교구 원당ㆍ화정ㆍ일산ㆍ중산ㆍ탄현ㆍ파주ㆍ김포ㆍ대화
11교구 국내체류외국인(베트남ㆍ몽골ㆍ중국 등)


2.선교회 안내


선교회 모임

- 매월 1회 실시한다.
- 모임시간 및 장소는 주보 광고를 참고한다.
남선교회
상록남선교회 71세 이상 47년 이상
1남선교회 66~70세 52~48년
2남선교회 61~65세 57~53년
3남선교회 56~60세 62~58년
4남선교회 51~55세 67~63년
5남선교회 46~50세 72~68년
6남선교회 41~45세 77~73년
7남선교회 31~40세 88~78년
여전도회
한나여전도회 71세 이상 47년 이상
1여전도회 61~70세 57~48년
2여전도회 51~60세 67~58년
3여전도회 41~50세 77~68년
4여전도회 31~40세 87~78년
직장인여전도회 직장여성 *


3.교육부 안내


교육1부 : 탁아부~고등부
교육2부 : 대학부, 청년1부, 청년2부
교육3부 : 청년3부, 신혼부부, 청장년부, 성인부



4.성경공부 안내


주중성경공부 : ECFⅠ(주기도), ECFⅡ(사도신경), ECFⅢ(십계명), 구약통독, 신약통독, 성경연구반
외국어성경공부 : 불어,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아카페 성경공부 : 장애우를 위한 성경공부
TEE 성경공부


5.찬양대 안내


하나찬양대 (1부)
새로핌찬양대 (2부)
예본찬양대 (3부)
새온찬양대 (4부)
한기림찬양대 (5부)
새나리찬양대 (수요일예배)
새남찬양대 (주일밤찬양예배)


6.제직회 부서 안내




1 예배부 14 교구관리부
2 음악부 15 사회부
3 미디어홍보부 16 친교봉사부
4 해외선교부 17 자원봉사부
5 국내선교부 18 상담부
6 북한선교부 19 아가페봉사부
7 의료선교부 20 서무부
8 청소년문화선교부 21 수양관부
9 교육1부 22 경조1부
10 교육2부 23 경조2부
11 교육3부 24 회계부
12 새교우부 25 재정부
13 전도부

7.교회봉사 안내


주차봉사
교우안내 봉사
도와드림ㆍ맡아드림 봉사
호스피스 봉사
시립서북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의료원, 일산병원, 용인샘물병원, 서대문복지관
사랑의 집수리 봉사
독거노인, 조손가정, 저소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미자립교회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 봉사
경로식당, 가정봉사원 파견, 경로당, 데이케어센터, 요양센터
종로 종합사회복지관 봉사
아동급식, 경로식당, 멘토링 프로그램, 아동공부방, 아동영어교실, 가정봉사원 파견, 지역아동센터, 데이케어센터, 기타봉사
자원봉사 캠프 봉사
중계동 평화의집, 신촌 세브란스, 일산 홀트복지관, 영락농인교회, 기아대책 행복한 나눔, 성로원, 광야교회, 자원봉사 상담
새문안 까페 봉사



8.기타모임 안내


경로대학
사랑의 수화교실
시 교실, 기독교문예창작
꽃꽂이 교실
ABiL 색소폰 앙상블 (ABiding in the Lord)
탁구선교모임


9.새문안 수양관 안내


새문안수양관 : 경기도 가평군 하면 운악청계로 333길 172 ☎ 031) 585-5697, 5698(FAX 겸용), 0058(사택)
수양관 기도회 : 매월 2주차, 4주차 화요일, 오전9시 교회에서 출발.
이용 : 수양관은 본 교회의 부서, 기관 및 교인에 한하여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콘도 사용시 본 교회 성도일 경우에는 1박 이용료가 30,000원입니다.
수양관 시설 안내


10.새문안 동산 안내


새문안동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431번길 33(문봉동) ☎ 031) 977-6930 
묘지 사용자의 범위
교회에 등록한지 3년 이상된 교인으로 임종 전까지 세례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
묘지 사용신청 및 위치선정
묘지 사용신청서를 사무처에 제출하여 본 교회 경조부장의 승인을 받는다.
경조부장은 사용 순서에 따른 위치를 선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묘지 사용 면적 등의 기준
시신 단장 2.6㎡(1.3m×2.0m)
시신 합장 3.0㎡(1.5m×2.0m)
분골안장(합장) 1.5㎡(0.5m×0.3m×0.35m)
분골안장(단장) 0.9㎡(0.3m×0.3m×0.35m)
묘지의 간격은 0.4m 이내로 한다.
분봉ㆍ묘테 및 비석은 별지 규격으로 한다.
합동추모예식
경조부 주관으로 매년 4월 첫째 토요일에 유족들을 초청, 합동추모예식을 동산에서 가진다.
금지사항
묘소에서 기독교식 이외의 제사 행사를 하지 못한다.
일반이장은 허락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거 시무목사와 공로가 많은 교우로서 당회에서 결의한 자와 기독교인으로서 합장을 원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장례절차 안내
장례가 나면 구역장을 통해 교구목사에게 신속히 연락해야 하며, 교구목사는 경조부와 협조하여 정해진 절차와 격식에 따라 진행한다.
새문안교회가 주관하는 경우 : 입관예식→장례예식→하관예식
새문안교회가 주관하지 않는 경우 : 조문예식